경기교육청, 산재 승인 24명에 1인당 1천만원 상당 선제 지급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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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수원=연합뉴스) 이영주 기자 = 경기지역에서 폐암으로 산업재해 승인을 받은 학교 급식종사자들이 별도의 민사소송 없이 손해배상 상당액을 지급받게 된다.
경기도교육청은 재해 근로자의 소송 부담을 덜고 신속한 치료와 일상 회복을 돕기 위해 산재 승인 급식종사자들에게 1인당 1천만원 상당을 선제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22일 밝혔다.
도교육청은 최근 서울중앙지법이 광주·전남·부산·경북지역 학교 급식종사자들의 폐암 발병과 관련해 교육청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판결을 계기로 이번 조치를 마련했다.
지난달 8일 서울중앙지법은 학교 급식실에서 12년 이상 근무한 뒤 폐암 산재 승인을 받은 조리사 9명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환기시설 미비 등 교육청의 예방적 안전조치 미흡 책임을 인정해 원고 1인당 1천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
도교육청은 해당 판결이 타 시도교육청을 대상으로 한 것이지만, 관내 폐암 산재 급식종사자들이 유사 사안으로 장기간 민사소송을 치러야 하는 고충을 덜고 행정력 낭비를 방지하기 위해 선제 지급을 결정했다.
도내에서 폐암 산재 승인을 받은 급식종사자는 2022∼2025년 24명인 것으로 파악됐다.
도교육청은 법률 검토를 통해 대상자와 금액을 확정한 뒤 가급적 연내에 배상 상당액을 지급할 방침이다.
아울러 도교육청은 급식종사자가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건강한 근무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예방 중심의 급식실 안전관리도 한층 강화한다.
세부적으로 ▲ 위험도·노후도·시급성에 따른 우선순위를 반영한 체계적 급식실 환기설비 개선 ▲ 조리흄 저감을 위한 조리 환경 현대화 ▲ 보호구 지급 및 산업안전 보건 교육 내실화 ▲ 폐암 예방 건강검진 및 유소견자 사후관리 등 전방위적 대책을 지속 추진할 방침이다.
young86@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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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6년10월22일 10시31분 송고
Source: Yonhap Korean · 이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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