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연합뉴스) 이영주 기자 = 경기도교육청은 6일 서울 국회에서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법률 개정 촉구 토론회'를 개최하고 정당한 교육활동 보호와 학생의 학습권 보장을 위한 법률 개정 방안을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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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이날 토론회는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와 장기간의 수사와 소송으로 교사의 교육활동이 위축되는 문제를 점검하고 교원을 보호하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토론회에서는 ▲ 정서적 아동학대 판단기준 명확화 ▲ 경찰 수사 종결권과 교육감 의견서의 실효성 강화 ▲ 아동학대 관련 정보시스템의 기록 관리 체계 보완 ▲ 교육활동 관련 소송의 국가책임 강화와 무고성 신고 대응 등 4대 입법과제가 논의됐다.
'김민석교권상담소' 김민석 소장은 '교권보호를 위한 3법(아동복지법·아동학대처벌법·교원지위법) 개정의 필요성 및 추진 방향'을 주제로 발표하며 "아동복지법상 모호한 정서적 학대 판단 기준을 공교육에 적용하면서 정상적인 교육활동이 위축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법상 정서적 학대와 방임에 관한 규정을 교육활동에 적용하지 않고 교육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아동 인권 침해의 판단 기준과 구제 절차를 교육 관계 법률에서 구체화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특히 "학생의 학습권 보장은 공교육의 핵심 과제"라며 "이를 위해서는 교권이 실질적으로 보호될 수 있도록 법률과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교원단체와 도교육청 교권보호단 변호사, 경인교육대학교 교수 등이 패널로 나와 학교 현장과 수사·소송 과정에서 확인한 제도의 한계를 짚었다.
이들은 정당한 교육활동의 판단기준을 정립하고 무혐의 사건을 신속하게 종결하는 것이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도교육청은 토론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교권보호 3법' 개정안에 반영하고, 국회와 후속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young86@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6년11월06일 17시01분 송고
Source: Yonhap Korean · 이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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