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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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법원 전경

[촬영 김소연]

(대전=연합뉴스) 김소연 기자 = 혼인 생활을 거부하며 생활비를 요구한다는 이유로 법률상 배우자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40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제11형사부(박우근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43)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5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도 명령했다.

A씨는 올해 4월 5일 대전 한 빌라 주차장에서 법률상 부인인 B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지난해 B씨와 혼인신고를 한 뒤 거주지 마련 자금 등 명목으로 1억원 넘는 돈을 요구받아 제공했는데도 B씨가 혼인 생활을 거부하자 불만을 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이어 B씨를 사기죄로 고소한 것을 취하했는데도 자신을 만나주지 않자 찾아가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저항과 목격자의 제지 등으로 살인에 이르지 못했지만 범행 수단과 방법·피해 정도 등에 비춰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범행 동기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보이며,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soyun@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6년11월03일 13시53분 송고

Source: Yonhap Korean · 김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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