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진과 알선수재 공모 인정…변호사법 위반 혐의는 공소기각
이미지 확대
(서울=연합뉴스) 김인철 기자 = 건진법사 전성배씨가 19일 서울 서초구 안권섭 상설특별검사 사무실에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2026.1.19 yatoya@yna.co.kr
(서울=연합뉴스) 이미령 기자 = 건진법사 전성배씨가 기업으로부터 청탁 대가로 금품을 받는 데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변호사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피고인은 2024년 말 전씨가 서울남부지검에서 수사받을 때부터 그의 변호인을 맡았으나, 특검팀 수사 과정에서 피의자로 입건되자 사임한 인물이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30일 특정범죄가중법상 알선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변호사 김모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5천563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김씨는 전씨와 공모해 2022년 9월부터 이듬해 10월까지 콘텐츠 기업 콘랩컴퍼니의 청탁을 들어주고 그 대가로 총 1억6천700만원을 받는 과정에 개입한 혐의로 민중기 특별검사팀에 의해 기소됐다.
자사 행사에 고위 공무원이나 유력자를 초대해달라는 콘랩컴퍼니 대표의 부탁을 들어준 대가로 전씨가 금품을 요구했고, 대표는 김씨와 허위 계약을 맺어 1년여간 매월 660만원의 용역대금을 주는 방식으로 전씨에게 돈을 전달했다는 게 특검 시각이다.
김씨는 2024년 5월 자신이 수임한 형사 사건의 다른 피고인에게 지인 변호사를 소개하고 2천500만원을 받은 혐의(변호사법 위반)도 받았다.
1심은 김씨의 주요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 6개월, 추징금 8천654만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김씨는 2심에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5천563만원으로 감형받았다.
2심도 김씨의 알선수재 혐의는 유죄로 인정했다. 김씨가 전씨의 알선 행위를 미필적으로나마 인지한 상태에서 콘랩컴퍼니와 자문계약을 맺고, 자문료 명목으로 받은 돈 일부를 전씨의 차량 리스료 등을 대납했다는 판단이었다.
그러나 변호사법 위반 혐의는 김건희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 대상에서 벗어났다는 이유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김씨가 유죄 부분에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2심 판단에 법리 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고 보고 김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already@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6년10월30일 10시37분 송고
Source: Yonhap Korean · 이미령
At a glance
- Topic
- World
- Country
- 🇰🇷 KR
- Publisher language
- KO
- Added to Allnir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