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군에 책임 떠넘기지 말아야"…도 차원 선제적 사업 발굴 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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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의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춘천=연합뉴스) 류호준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에 이양된 농촌 활력 촉진 지구 지정 권한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강정호 강원도의원(속초2·국민의힘)은 5일 열린 농정국 행정사무 감사에서 "2026년까지 농촌 활력 촉진 지구 지정 실적은 권한 총량인 4천㏊의 4.4%에 불과하다"며 도의 소극적인 대응을 질타했다.
강 의원에 따르면 현재까지 지정된 농촌 활력 촉진 지구 면적은 약 53만평으로, 전체 지정 가능 면적인 4천㏊(약 1천200만평)에 크게 못 미친다.
농촌 활력 촉진 지구 지정 권한은 강원특별법 개정을 통해 도지사에게 이양된 특례다.
농업진흥지역 해제와 연계해 농촌 지역의 개발 여건을 개선하고 민간 투자 유치와 새로운 성장 거점을 마련하기 위해 도입됐다.
강 의원은 "도민들은 특례 활용을 통해 오랜 기간 개발과 민간 투자 유치에 제약받아온 농촌의 상황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했다"며 "당초 비전과 달리 지난 3년간 지정 권한 총량의 4.4%만 활용한 것은 실망스러운 결과"라고 지적했다.
특히 시군이 지구 지정 신청을 하고 도가 이를 취합해 승인하는 방식이어서 적극적인 권한 행사에 한계가 있다는 설명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그는 "인구 2만∼3만명 규모의 작은 시군이 강원도의 미래를 내다보는 대규모 사업을 자체적으로 마련하기는 사실상 어렵다"며 "특례 활용이 미진한 책임을 시군에 떠넘겨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도 차원의 선제적인 지구 지정 활성화 대책을 주문했다.
강 의원은 "강원도 전역의 장점과 지역별 특수성, 시군 간 지구 연계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며 "여러 시군을 아우르는 대규모 연계사업을 발굴할 수 있도록 도에 전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는 등 적극적인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 "내년 3월 7일까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운영성과 평가를 거쳐 특례 연장 여부가 결정되는 만큼 남은 기간 최대한 성과를 내야 한다"고 덧붙였다.
ryu@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6년11월05일 17시53분 송고
Source: Yonhap Korean · 류호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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