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권만으로 결격 해소 단정 어려워"…임용 가능성 검증 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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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의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춘천=연합뉴스) 박영서 기자 = 강원랜드 채용 비리 전력에 따른 임원 결격 여부와 보은 인사 의혹 등으로 논란이 일었던 염동열 강원관광재단 대표이사 후보자에 대해 강원도의회가 임명 전 법적 결격 여부를 명확히 확인해야 한다는 의견을 달아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도의회 강원관광재단 대표이사 인사청문특위는 3일 회의를 열고 염 후보자에 대한 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인사청문특위에 따르면 염 후보자는 관광자원을 활용한 체류형 관광 활성화와 18개 시군 간 관광자원 연계, 외국인 관광객 유치 등 관광산업 발전을 위한 비전을 제시했다.
다만 구체적인 사업 실행계획과 재원 확보 방안이 부족하고, 강원특별법상 관광 관련 특례에 대한 이해와 조직관리 역량도 미흡하다고 특위는 판단했다.
인사청문에서는 염 후보자의 과거 강원랜드 채용 관련 청탁·추천 행위에 따른 형사판결 이력과 가석방 및 복권 경과가 관계 법령상 대표이사 임용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를 두고 법률적 쟁점이 제기됐다.
특위는 복권 사실만으로 임용 결격 여부가 해소됐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이에 형의 집행 종료 시점과 결격 기간의 기산점, 적용 법령과 재단 정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임용 가능 여부를 명확히 확인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특위는 법률상 임명 가능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임명 절차를 진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며, 결격사유가 확인되면 재공고 등 필요한 후속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경과보고서를 의장에게 보고한 뒤 도지사에게 보낼 예정이다.
도지사는 인사청문 운영 조례에 따라 경과보고서를 참작해 후보자의 임명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conanys@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6년11월03일 14시42분 송고
Source: Yonhap Korean · 박영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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