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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제공]
(서울=연합뉴스) 이상현 기자 = 정부가 단순 실수로 삭제되지 않은 부동산 광고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면 시행일 직전에 발생한 행위에도 해당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는 감사원 판단이 나왔다.
감사원은 이런 내용의 사전컨설팅 의견을 양주시에 제시했다고 3일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지난 7월 계약이 체결된 중개대상물 표시·광고를 단순 실수로 삭제하지 않은 행위에 과태료가 부과되는 사례를 막고자 관련 고시를 개정했다.
하지만 개정된 고시 부칙에는 시행일 이전에 발생한 위반 행위에 대한 명시적 경과 규정은 없어 완화된 규정을 시행일 이전 행위에도 적용할 수 있는지는 명확하지 않았다.
이에 단순 실수로 광고를 제때 삭제하지 않은 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여부를 놓고 판단에 어려움을 겪던 양주시가 감사원에 사전컨설팅을 신청했다.
감사원은 이에 "법령 변경으로 종전 행위가 위반 행위에서 제외되거나 제재가 완화된 경우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변경된 법령을 적용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개정 고시 부칙의 적용례는 적용 시점만을 정한 것으로 시행 전 위반 행위에 종전 규정을 적용하도록 하는 경과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이어 "고시 시행 이전 행위에 대해 개정된 규정 적용 시 과태료 부과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거나 부과된 과태료의 징수·집행을 면제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감사원은 "(이를 통해) 단순 실수에 따른 국민 부담을 경감하고 합리적 기준에 근거한 과태료 부과로 행정의 신뢰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법령과 규제의 불확실성으로 국민이 피해를 받는 일이 없도록 선제적으로 문제를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hapyry@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6년11월03일 12시00분 송고
Source: Yonhap Korean · 이상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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