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연합뉴스) 김솔 기자 = 아내가 가정폭력 피해 진술을 한 데 앙심을 품고 접근금지 조치를 어긴 채 찾아가 협박한 40대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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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촬영 권준우]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2부(박건창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협박), 특수협박,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 예방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5월 23일 오전 6시 27분께 시흥시 소재 자택에 있던 아내를 찾아가 "흉기로 살해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전날 밤부터 아내를 흉기로 협박하고 폭행한 혐의로 체포돼 100미터 이내 접근금지 등 긴급임시조치 결정을 받은 상태였다.
그는 체포된 지 약 4시간 만에 석방되자 아내가 경찰에 피해 진술을 한 데 앙심을 품고 집으로 찾아가 범행을 저질렀다.
A씨는 이 과정에서 112에 스스로 연락해 "아내를 보러왔으니 빨리 오라"고 알렸으며 출동한 경찰관에게도 "흉기로 아내를 살해하겠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A씨가 어린 자녀들과 함께 있던 현장에서 범행을 저질러 정신적으로 학대한 혐의도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벌금형을 넘어서는 전과가 없다"며 "피해자도 처벌을 원치 않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sol@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6년10월23일 15시40분 송고
Source: Yonhap Korean · 김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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